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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사법4

[벌금제] #4 과속운전 범칙금이 1억 6,700만 원? 소득에 따라 벌금 액수가 다른, 일수벌금제 과속운전 범칙금이 1억 6,700만 원? 모두가 다 한 번 쯤은 들어본 사례로 시작하겠다. 2002년 휴대폰 제조업체 노키아(블랙베리 핸드폰을 만드는 회사)의 부회장 안시 반 요키는 핀란드 헬싱키의 시속 50km/h 제한 구역에서 약 75km/h로 운전했다가 11만 6,000유로(약 1억 6,700만 원/ 2020.05.25 기준 1억 5,688만 원)의 범칙금 딱지를 받았다. 이렇게 큰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핀란드의 벌금제가 우리나라와 다른 데에 있다. 핀란드에서는 경찰이 위법운전을 적발하면 우선 소득부터 묻는다. 그리고 세무서에 운전자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한다. 그 후 월급의 14분의 1 정도(2019년 9월 기준/ 핀란드 대사관 2005년 글 기준 60분의 1)를 부과한다고 한다. 이 .. 2020. 5. 25.
[벌금제] #3 벌금을 내지 못하면 감옥에 간다. 환형유치(換刑留置) 30일 내에 전액을 내야한다 지난 번에는 총액벌금제의 문제점인 사법불평등과 가난한 이들이 겪는 벌금형의 무게를 재어보았다. 이번에는 벌금형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사람들이 겪는 일들에 대해 얘기해보겠다. 우선 형법 69조다. 형법 제69조(벌금과 과료) ① 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당장 몇년 전만 해도 30일 이내에 현금으로 전액 납부해야 했다. 분할 납부나 납부 연기도 가능은 하지만 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절차도 까.. 2020. 5. 21.
[벌금제] #2 과연 벌금형이 자유형보다 가벼운가? 가난한 이가 지는 벌금형의 무게 벌금을 내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 지난 번 글에서 벌금형의 개념와 총액벌금제에 대해 알아보았다. 우선 간단히 다시 짚고 넘어가자면 벌금형는 법을 어긴 사람에게서 돈을 빼앗음으로써 형벌에 상응하는 고통을 주는 개념이다. 그리고 이 고통이 총액벌금제 하에서는 공평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또한 같이 알아봤다. (링크를 첨부하니 참고하시길 공평하게 적용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보다 더 큰 문제가 있으니, 바로 가난한 사람은 벌금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게 됐으나 2018년 전체 벌금형 건 수 중 집행유예가 선고된 건은 1.3%에 불과하다고 한다. 건 수를 찾아보니 1%도 되지 않는다. 연도 집행유예 벌금형 벌금형 집행유예 2.. 2020. 5. 16.
[벌금제] #1 같은 죄에 같은 벌금을 매기는 '총액벌금제'의 함정 나라에 돈을 빼앗기는 고통 홍세화 선생님의 를 읽고 벌금제에 관심을 갖게 되어 공부해보기로 했다. 그 첫 번째는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총액벌금제' 다. 벌금제를 다루기 앞서 벌금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부터 알아보자. 벌금형은 과료, 몰수를 포함해 재산형에 속한다. 재산형의 정의는 이렇다. 재산형(財産刑)은 범죄자의 재산을 박탈하여 부과하는 형벌이다. 대한민국에서는 벌금, 과료, 몰수가 재산형이며 과태료, 범칙금은 재산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몰수는 부가형으로서 부과된다. 출처 위키피디아 말 그대로 재산을 '박탈'하는 형벌이다. 근본적으로 형벌은 위법 행위를 한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다. 벌금형은 재산을 빼앗는 것이 고통을 줄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는 거다. 이 부분은 타당하다. 빼앗은 금액만큼의 돈으.. 2020. 5. 15.